주한미군 장병·가족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오늘(13일)부터 60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어제(12일) 이같은 지침을 미 국방부로부터 받았다며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와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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