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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풀어달라"...구속적부심 6번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 / YTN

2020-03-12 13

구속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영장 발부 사유 적법"…전광훈 측 청구 기각
변호인단 "내부 조율 없이 각자 청구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6번이나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나면 다시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변호인단 내부 조율 없이 막무가내로 청구하다 구속 기간만 늘게 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지난해 12월)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에 이겨야 합니다.]

전 목사 측은 구속된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까지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적법했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목사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3번을 청구하기도 했고, 자격이 없는 일반인까지 나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청구 이후부터는 심문 기일 없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내부 조율 없이 서로 다른 변호인들이 각자 청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구속 적부심이 6번이나 청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막무가내 구속적부심 청구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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