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잇따른 급락과 널뛰기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3달 동안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현재 1일에서 2주로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등 주요국 증시와 함께 코로나19 공포로 잇단 폭락과 급등락을 이어오던 국내 증시.
이런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해 하루 평균의 2배를 넘어설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석 달 동안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기재부 1차관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식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늘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치가 현재 기준인 6배에서 3배 이상으로 절반만 돼도 과열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의 증가 폭 기준을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췄습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로 늘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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