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병원·집에서 거소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24일부터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청
선관위 "선거일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비"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4월 총선이 어느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함께 총선 준비도 한창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4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우편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관위는 사람이 몰릴 일반 투표소 관리 방침도 밝혔는데요.
투표 중간에 소독제로 기표소 내 물품을 닦고 방역 활동을 하고, 열나는 사람은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끊어서 입장시킬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회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쁠 텐데,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추경의 규모나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통합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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