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 이용객, 11일부터 출국검역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사태 방지 차원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국적과 상관없이 출국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일 오전 0시부터 이 같은 절차를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김해공항 검역조사실에서 발열 검사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건강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의심되면 보건교육 후 귀가 조처될 수 있고, 확진 시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행 모든 승객은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탑승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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