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는데 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이후 이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한 뒤 나머지 10명에게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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