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의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앞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편지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고, 탄핵 세력의 부활을 선동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애국심이 가슴을 울리고, 박 전 대통령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반응은 새누리당을 넘어 박근혜 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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