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15만 개를 사들여 최대 3배의 폭리를 취한 천안지역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 15만 개를 사들인 뒤 5개나 10개 단위로 나눠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으며, 최대 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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