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성과자, 개선여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안돼"
[앵커]
현대자동차가 성과가 낮은 직원을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해고 했는데, 법원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충분히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한 공장에서 과장급 간부로 일한 현대자동차 직원 A씨.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사평가에서 하위 2% 이내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3차례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업무 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2018년 3월 A씨를 해고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해고를 한 겁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원인이 되는 징계해고와 달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이뤄지는 해고입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통상해고 사유로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이 이유만으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원고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인 현대차가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매년 일정한 업무성과를 거뒀고 2017년에는 팀원들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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