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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법 처리...與 "방역 총동원"·野 "정부 무능" / YTN

2020-02-20 4

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코로나3법’ 안건 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논의
검역 인력 확대·접촉자 조치 법적 기준 등 마련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 관련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대구에서 이미 지역 내 감염이 확인된 이상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면서 서둘러 범부처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개 이른바 '코로나 3법'입니다.

크게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은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의심자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보고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갑자기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는 코로나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며 지난 5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꾸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보름이 되도록 특위는 출범도 못 했습니다.

특위 이름에 지역명인 '우한'이 들어가야 한다 같은 본질이 아닌 사안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허투루 보낸 건데요.

여야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코로나 3법'을 오는 27일 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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