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검사대상 확대…'의심 시 적극적 검사'

2020-02-19 2

내일부터 검사대상 확대…'의심 시 적극적 검사'

해외여행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대응지침이 개정됩니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한 뒤, 검사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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