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 항소
지난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서울시, 경기, 인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3개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한다"며, "지난해 3월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1심 법원도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위법한 집단 행동임을 인정했다며,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