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중 지위유지 판결…교육청 "즉각 항소"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7일) 두 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계획을 밝혔고, 두 학교는 취소가 현실화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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