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한 후 거동이 불편한 60대를 주택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개금동 다세대 주택 1층 62살 A 씨 집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A 씨가 기도 화상 등이 의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했고 소방서 추산 27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우연히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한 이재구 씨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상황실 근무자와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전달하면서 지시를 받아 집에 있던 A 씨를 발견했고 주변에 있던 주민과 함께 창문을 밖으로 A 씨를 구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된 A 씨가 8달 전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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