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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인권침해" 주장 / YTN

2020-02-13 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신창원 씨,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창원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건을 정리를 하고 관련 사건을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김성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989년도에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약 10여 년 복역을 하다가 90년대에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가, 온갖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잡혔습니다.

동시로서는 사회적인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수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2011년도경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당시에 탈옥과 도주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강력한 개오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독방에서 계속 수감을 했고요.

그리고 CCTV로 계속 촬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탈옥한 지, 탈옥하고 다시 들어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수준의 개오를 하는 건 이것은 인권침해 아니냐,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희대의 탈옥수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인물인데요. 신창원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이 자신의 인권이 너무 침해되고 있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예]
일단 아무리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사생활 보호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독방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으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이 수용자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으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도소라든지 교도 행정을 하는 관청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극히 염려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이건 좀 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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