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보직교사 안 맡고 업무 부담 경감...처우도 개선 / YTN

2020-02-11 1

기간제 교사, 올해부터 보직교사 원칙적 금지
정규교사보다 불리한 업무 배정 않도록 지침 개정
기간제 교사 처우도 크게 개선


학교와 계약해 정해진 기간에 일하는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그동안 학교폭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꺼리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겨 말이 많았었는데요,

서울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각급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52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을 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들이 책임이 무거운 학교폭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꺼리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행정업무가 많아 힘든 담임도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가 떠맡았습니다.

전국 기간제 교원 4만9천977명 가운데 49%인 2만4천450명이 담임이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정규교사보다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까지 더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화성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교육공무원도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원 간의 업무 분장에서 어떤 불리함과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약직 교원 지침을…]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길 경우 희망자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한정했습니다.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 처우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특별휴가에 유산 또는 사산, 임신검진휴가를 포함했습니다.

퇴직한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 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없어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와 사건처리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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