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경찰·구청 직원…정보유출, 가짜뉴스 45건 수사
[앵커]
부산에서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 정보 유출자가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종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집안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부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된 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관련 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청 보건소에서 만들어진 공문이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16번째 환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질환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환자 남편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어린이집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SNS로 급속히 퍼져 인터넷 '맘카페'에까지 게재됐고, 가짜뉴스까지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경찰은 구청과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구청 보건소에서도 민감한 환자 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구청 공무원 2명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수사 중인 개인 정보 유출과 가짜뉴스 관련 사건은 모두 45건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행세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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