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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에 상고" / YTN

2020-02-07 76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어제 항소심 선고 내용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염건령]
일단은 과거 내용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은수미 시장 후보죠, 후보 당시 활동할 때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합니다.

약 1년에 걸쳐서 이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당시에는 은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차를 하나 몰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게 의혹이 자꾸 제기된 겁니다. 특히 이 차량에 대한 관련된 유지비용하고 그다음에 기사에 대한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스폰서가 대준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또는 사전수뢰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인정해서 1심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90만 원이 처음에 나왔고요.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1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왔죠, 300만 원으로.


검찰 구형량이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었는데 어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어떤 판단이 달라졌던 걸까요?

[손정혜]
1심에서도 유죄로 본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유죄로 보고 양형에 있어서는 유죄이기는 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 정도로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90만 원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당연무효형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이 될 수밖에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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