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배 이상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업체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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