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지키기 위해 나쁜 관행을 당장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이 첫 비공개 대상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훈령이 만들어졌지만, 조국 전 장관은 사건 당사자라서 직접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인 오해 등은 자신이 감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역설적으로 피의사실공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언론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선, 당시 사건은 헌법 재판의 영역이라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게 위법이라는 지적에는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에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제출하라는 기준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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