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관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현금화 조치를 전후로 협상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강제징용 해법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019년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019년 8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부가 종료 1시간 전에 유예를 선언하며 파국을 막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폭된 한일 갈등은 올해도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사법부의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조치가 발화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행정부가 임의로 사법부의 자산 현금화 시점을 미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현금화 시점이 결국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현금화와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그것도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거나 그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현금화 조치 이전과 이후의 한일 협상 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현금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금융·무역 제재로 한국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자의적이어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카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은 다음 주 독일 뮌헨에서 만나 '문희상 안'과 한일 변호사가 제안한 '민간 협의체' 등, 강제징용 해법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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