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주 이내' 대학 개강 연기 권고 / YTN

2020-02-05 3

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원격수업 등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신종 코로나 환자에 한해 ’신입생 휴학 허가’ 권고


교육부가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을 앞두고 대학들에 4주 이내에서 새 학기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귀국한 국내 대학생 해외 유학생, 교직원 등은 2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정부가 대학에 개강연기를 공식 권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월 대학 개강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업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인 경우에 한해 휴학을 허가해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격리, 등교중지, 입국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 행사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유학생을 입국 단계와 입국 후 14일, 14일 이후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관리한다고요?

[기자]
먼저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절차를 거칩니다.

유학생들은 대학으로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교직원은 업무배제, 유학생은 등교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14일 이후에는 발열 체크 등 무증상 확인 후에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제 기준으로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7만여 명 가운데 9천5백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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