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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첫 판결..."37만 원씩 배상" / YTN

2020-02-05 11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그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결국은 호날두 선수가 전혀 경기를 뛰지 않으면서 이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김광삼]
왜 거기에 갔겠어요? 유벤투스의 다른 선수를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호날두, 세계적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보러갔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 축구팬들을 우롱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1분도 뛰지 않았어요. 벤치에만 앉아 있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국에 왜 왔냐. 돈 벌기 위해서 왔다는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자체가 원래는 모르겠어요.

사실 경기를 주관했던 더페스타하고는 어떤 이면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광고는 다 뛰겠다고 다 해 놓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팬들을 우롱하면서 팬들에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리 용어는 다르게 있겠지만. 그래서 팬들의 실망이 너무나 컸고요.

그래서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날두가 날강두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손해배상에다가 위자료까지 같이 내게 됐죠? 37만 원 1000원인가요?

[김지예]
그렇습니다. 위자료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티켓값이 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7만 1000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판결 인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더페스타 측이 호날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도 불구하고 이 관계들에게,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겠다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상의 책임을 인정해야만 이런 배상이 다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원의 평소 태도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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