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3일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파장
법무부-검찰 갈등, ’최강욱 기소’ 견해 차이 발단
’상갓집 항의’가 대립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로 시작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전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제 감찰 카드를 실행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감찰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직접적 발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소환 없이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듭된 기소 지시에도 이 지검장은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윤 총장의 지휘를 받은 3차장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뛰어 넘고 사건처리 경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태로도 드러났던 견해 차이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대립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
논란의 발단이 된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같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하면서도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기자]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다른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이 지검장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같은 검찰청법의 제12조를 들어 적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2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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