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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감찰 추진" vs "적법 기소" / YTN

2020-01-24 3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감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검찰 지휘부 인사에 이어서 커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 오늘 두 분 법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강욱 비서관 문제를 두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쏟아진 속보들이 대부분 이 불구속 기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최 비서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때만 해도 로펌 변호사였으니까 본인이 내용이 진실이건 어쨌든 자기가 쓴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것을 허위의 내용을 써서 줬고 그로 인해서 주범이라고 지금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야당의원그것을 도왔다라는 공범으로서 이번에 기소됐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아들이 자기 로펌에 와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실제로 그내용 자체가 진실하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태의 직원뿐만 아니라 최강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로펌 자체가 변호사가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은 로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고 관련된 서면까지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서면 소명은 실제적 진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최강욱 비서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어요.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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