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이 넘는 소송 끝에 법적으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소송이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웅혁]
5년 3개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자체는 1심을 정식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데 무려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관할에 있어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성남지청에서 가사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임우재 고문 측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1심 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3년 이상이 더 다른 사건보다 플러스돼서 소요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박성배]
2심에서 재판부가 양측 이혼을 인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이부진 삼성전자 상무가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를 제외하고 민사, 가사, 행정사건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건이 폭주하면서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되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도 않게 되고요. 간단한 기각사유만, 즉 특별한 심리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 기재한 채로 그대로 기각해버립니다.
상고를 제기한 측에서는 다소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대법원에 사건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판단을 낸다, 이거죠?
[박성배]
그렇죠. 충분히 심리를 해볼만한 사안 같으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결 이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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