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관계 추가 심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원이 조작프로그램 시연을 본 건 맞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실제 댓글 조작을 공모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다시 선고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사건을 1년가량 심리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쟁점이었던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에 대해 김 지사가 봤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에 동의했는지, 두 사람이 선거에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에 관해 특검과 변호인 측에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19대 대선에서 김 지사가 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론형성 조직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가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여부와 함께 양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에 다시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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