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가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7일 이후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 만큼의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됩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12112010873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