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조사' 축소?...경찰 신뢰 회복이 관건 / YTN

2020-01-18 3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수사의 자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찰을 거쳐 다시 검찰 수사까지 받는 이른바 '이중 조사'의 폐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돼도 당장 '이중 조사'의 관행이 많이 줄어들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는 제한을 뒀지만, 수사 권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단순히 검찰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의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 조사가 줄어들려면 결국, 그만큼 경찰 수사가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지현 / 변호사 : 이중 조사가 문제 되는 건 경찰 단계의 수사가 제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의 증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검찰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또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경찰 수사의 완벽성을 견지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사건 처리가 이전보다 빨라지는 점도 수사권 조정의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검찰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불만이 있다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무리하게 종결한다면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목 /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고발인도 없고, 고소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인지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인 민간인이 나중에 경찰이 종결해버려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고발인이 없으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82143494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