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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결국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가능? / YTN

2020-01-15 7

황운하,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황운하, 직권남용 혐의…사직서 수리 불확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휩싸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어제(15일)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원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의원면직을 신청했습니다.

황 원장은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로 나서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직의 기준은 사직서의 접수 여부여서 황 원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황 원장이 투표일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선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 원장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는 중징계가 가능한 비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원장의 사직서가 수리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사직을 요구하는 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될 수도 있는 만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황 원장은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면직 신청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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