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8개 전통시장 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548개 시장 중 381곳의 주변 도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67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뤄집니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의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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