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훈련병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입대한 아들을 삭발시킨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와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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