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 쓰는 1층 교체비 똑같이?…법원 제동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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