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사 재량에 제동...징계도 검토 / YTN

2020-01-10 6

추미애 장관, 인사 단행 이틀 만에 검찰에 특별지시
’인사 의견 제출 불응’ 윤석열 징계 가능성도 검토
"총장 의견 제출하라"…’장관 명령’ 해당하는지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별도 수사조직을 만들 때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김학의 사건' 재수사 등을 별도 조직에 맡겼고, 윤석열 총장은 최근 '세월호 사건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직을 만들 때도 장관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규정한 추 장관은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장관의 의견 제출 요구가 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위한 감찰이 개시된다면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이 지시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입니다.

오는 13일 새 보직에 부임하는 검찰 고위간부 32명은 법무부에서 전출신고를 마친 뒤 대검 청사에서 윤 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고,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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