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 YTN

2020-01-10 4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앵커가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9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며 수법과 횟수, 내용 등을 참작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앵커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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