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검찰이 지사직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부의 합리적 결론을 기대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내려집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0일 넘게 이어진 재판,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충돌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형 직전까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친형 강제 진단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혹시 재판 과정에 불만 없으셨어요?) 뭐,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며 '패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선출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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