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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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인데요. 내부 변화를 이끌 모범적 선례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진짜 성역 없는 감시가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는 독립기구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삼성이 만든다는 준법감시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박용진]
그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삼성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재용 부회장의 위임과 부탁과 허락과 이런 걸 통해서 된다는 거니까 제대로 감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저는 내부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제안은 사실상 파기환송심을 했던 재판부가 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을 삼성 측에서 받아들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설치했다. 혹시 이것이 감형 조건으로 정상참작 대상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진정성이 있는 행위냐. 이걸 가릴 수 있는 가늠자가 어디에 있냐면 말이 좋아서 내부준법감시기구인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 제도에도 있습니다. 내부고발인제도가 있고 내부고발인을 보호하는 보호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이 지난 과거에 삼성 내부의 범죄행위, 탈법, 불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김용철 변호사만 예를 들더라도 삼성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이 4조 50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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