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비리 혐의…검찰, 5명 기소

2020-01-08 0

광역단체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비리 혐의…검찰, 5명 기소

[앵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4명과 현직 광역단체장의 친동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광역단체장의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8일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시청 공원녹지과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광역단체장의 친동생 A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광주시 전 환경생태 국장 B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부당하게 특정감사를 유도해 호반건설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친동생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 그룹과 계열사로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을 수주받았습니다.

"(광역단체장 동생은)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000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의 철강업체는 신생 법인이고 실적도 없었지만,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전체 매출의 98%를 호반그룹 계열사나 관계사에서 냈고, 수익도 통상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민간공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광역단체장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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