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마무리...30분 최후진술 예고 / YTN

2020-01-08 5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오늘 14개월여 만에 오늘 결심공판을 받게 됩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좀 더 결심공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권익위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의 액수가 5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 43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즉 뇌물 액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결심공판이 뒤로 밀리게 된 건데요.

오늘 사실 결심공판이 있는데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시 이 자리에 와서도 무외를 주장할 것이고 검찰 측 입장에서는 아마 50억 정도가 뇌물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심의 구형량보다는 분명히 늘어난 구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논리로 어떤 주장을 할까요?

[김광삼]
본인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을 해 왔죠. 다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 주장을 견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뇌물이잖아요.

뇌물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삼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스의 실제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뇌물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1심에서는 뇌물이 110억이었어요.

그리고 혐의가 16개였는데 유죄가 나온 것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10억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 재판하는 도중에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에이킴검프라는 미국의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스와 관련된 소송들을 한 51억 원 정도 삼성을 통해서 대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항소심에서 또 51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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