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측근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불구속 상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사실상 구금 수준의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도 밝혀 재판이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애초에 건강 문제를 들어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하다며 심장 돌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이른바 '병보석'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8일까지인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4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늘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택 구금'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구속에 버금가는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과 보석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재판부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시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례적인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오는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항소심 재판도 다시 본격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들을 찾아내 법정에 세우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공전하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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