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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집회 폭행 배후에 전광훈 목사"
일부 탈북민, 차단벽 무너뜨리고 둔기 휘둘러
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전 목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전광훈 / 목사 :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 하십시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 목사가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경과·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시 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일단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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