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2019-12-31 3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4개월여 간에 걸친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한지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31일)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에 관여하고 자녀입시 비리,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아온 조 전 장관에게 11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명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어겼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도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 신청할 방침입니다.

노 원장에게는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 억지 기소"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공범으로 적시하긴 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군요.

[기자]

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 등 일가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 등도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감찰무마,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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