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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정안 제출…"무기명투표 제안"

2019-12-29 3

권은희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정안 제출…"무기명투표 제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의 핵심 조항을 바꾼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4+1안과 달리, 검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해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두 30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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