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반대"…국회에 공식의견 제출
검찰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수사하는 것으로,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건 정부 조직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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