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해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기존 안과 달리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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