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통과' 기자간담회 / YTN

2019-12-28 8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즉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올라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보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 3, 4중대의 심, 손, 정, 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저들이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정의당, 대안신당 추진파,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평당 이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탈취하겠다는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의당 등 1+4의 네 세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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