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부터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본회의장 단상 위로 올라와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날치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날치기잖아요."
"질서유지, 질서유지 해주세요. 단상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끝에 선거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국회'란 오명을 얻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달 만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라는 건 지금과 비슷하지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19살부터 할 수 있는 투표를 내년부터는 만 18살부터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한국당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의 논의를 거치며 선거법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고쳤다는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비례 정당 창당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30석 정도 규모의 위성정당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결정만 남긴 막바지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이르면 1월 중순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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