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도 수목장 가능해진다…경쟁제한 규제 개선
내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국유림에도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소관부처인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유림 사용은 전기통신시설, 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수목장림 조성 확대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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