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은 뒤 전기를 흐르게 해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인 '전살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 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로도 흘렀을 것이라는 점, 도살되는 개가 이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점이 추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동물권 행동 단체인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육견협회 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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