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 시 일반인 참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제보자를 불법 참여 시켜, 압수할 디지털 자료 범위를 결정하는 등 조력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의 임의 판단으로 제 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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